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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비행기 수하물 규정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액체류, 보조배터리, 무게 등)
    여행 전단지 2023. 2.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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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수하물 규정

     

    아시아나항공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비행기 수하물 규정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액체류, 보조배터리, 무게 등) 

     

     

    비행기 수하물 종류

     

    - 위탁수하물 : 고객이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 휴대수하물 : 기내수하물이라고도 하며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수하물 (기내용 캐리어)

     

     

    1.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수하물 규정 : 위탁 수하물

     

    가. 무료 수하물

     

    1) 국제선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이용 시 무료수하물 허용기준

    *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아시아나항공과 상이할 수 있음.

    * 수하물 위탁은 출국장 입장 전 체크인(수속) 카운터 또는 자동 수하물 위탁 기기에서만 가능.

     

     

    위탁 수하물 캐리어 사이즈 규격

     

    캐리어 사이즈

    * 사이즈 (삼변의 길이의 합) : A+B+C = 158cm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이용하는 클래스와 상관없이 한 개의 최대 사이즈 158cm

     

     

    <미주 구간>

    비행기 수하물 규정

     

     

    <미주 외 구간>

    비행기 수하물 규정

     

    * 소아/유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2) 국내선

     

    * 국내선 이용 시 무료 수하물은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 수하물 1개당 삼면의 합이 158cm를 초과할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초과한 사이즈의 수하물은 항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 아시아나항공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 구간에는 국제선 구간의 무료수하물 허용 규정을 적용.

    * 에어부산 공동운항 노선의 국내선 무료수하물 슈정은 에어부산의 무료수하물 허용 규정을 적용.

    * 파손 및 수하물 작업자의 상해 방지를 위해 모든 짐은 개 당 32kg 미만으로 준비, 초과 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음.

    * 수하물 포장용 비닐은 유상 제공, 구매 후 환불은 불가

    * 출발지 공항 사정에 따라, 탑승구 앞에서 수하물(유모차 등) 운송이 거절 될 수 있음.

    * 국내선 대형수하물 처리 시 수수료 1만원 부과

    * 초과 수하물의 경우 kg 당 2,000원 부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무료수하물 허용량

    국내선 무료수하물 허용량

     

    * 소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 추가 가능

     

     

    아시아나항공 우수 회원등급별 무료 수하물 허용량

    아시아나항공 회원등급별 무료수하물 규정

     

     

    국내선 스포츠 장비 대형 수하물 구분

    국내선 스포츠 장비 대형 수하물 규정

     

    * 유모차/휠체어/반려동물 등 교통약자 보조 수단은 취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비행기 수하물 규정

     

     

     

    2.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수하물 규정 : 기내(휴대) 수하물, 기내용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기준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허용 규격

    - 무게 : 10kg

    -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 삼변의 합 115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각 변의 최대치 A 55cm, B 20cm, C 40cm

     

     

    휴대 수하물, 기내용 캐리어 규격(사이즈, 무게) 및 개수

    기내 반입 가능한 휴대 수하물, 기내용 캐리어의 규격(사이즈, 무게) 및 개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및 무게

     

    * 기내용 캐리어, 기내 수하물은 반드시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야 함.

    * 비즈니스 스위트 탑승 시 비즈니스 클래스 규정 적용

     

     

    유의사항

    * 아래의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음

    - 소형 서류가방

    - 핸드북

    - 노트북 컴퓨터

    - 독서물

    - 작은 크기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 목발

    -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 가능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 가능

    - 의료용 산소통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좌석 구매가 필요할 수 있음. (일부 비즈니스석 해당)

    *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금지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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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수하물 규정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3.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수하물 규정 : 운송 제한 물품

     

    *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류, 160Wh 초과하는 리튬배터리

    -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미니 세그웨이, 전기자전거(전동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 (장애인, 노약자용 전동휠체어 제외)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폭죽, 표백제, 수은, 산화제, 독극물, 도수 70%이상 알콜성 음료, 소화기, 최루가스 등

     

    * 인화성 고압가스가 들어있는 용기

    - 부탄가스, 개인용 산소 등 (개인용 산소통은 사전예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하는 산소통을 이용)

     

     

    제한적으로 운송 가능한 물품

    * 여분의 리튬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는 위탁수하물로 운송 불가하며, 기내반입만 허용 (단, 충전식 전기라이터는 전 노선 위탁,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 용기당(미국행) 또는 인당(호주발) 350ml 미만의 분말류(파우더류) 물품 ('18.6.30 부, 미국행/호주발 국제선 항공편에 한함)

     

    위탁 수하물 운송 물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도검, 칼 등 도검류
    -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 권총, 소총, 전자충격기, 총알 등 총기류 (항공사 승인 필요)
    - 망치, 못, 드릴 등 공구류
    - 쌍절곤, 격투무기, 수갑 등 무술호신용품
    -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국제선 노선 대상)
    -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은 인당 최대 2L, 용기당 최대 500ml 까지 허용

     

    휴대 수하물 운송 물품 (기내 반입 가능 물품)
    - 라이터 1개, 성냥 1개 (중국 출발편에서는 일체 운송 금지며, 충전식 전기라이터는 전 노선 위탁, 기내반입금지)
    - 160Wh 이하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 (휴대용 전자기기용)
    - 전자담배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률, 고각품 및 귀중품 등

     

     

    기내 반입 액체류 기준

    * 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고객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기내 반입 가능

    * 당뇨병 환자용 및 의약품은 항공일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반입 가능

     

    기내 반입 액체류 규정

     

     

    기내 반입 액체류 안내 (대한민국 기준)

     

    * 대상

    - 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 제한 지침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내, 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기내에 반입 가능.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백 비닐봉투만 휴대 가능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류는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 기내반입 가능

     

    * 한국 내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 반입 가능

    -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경유하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지역 규정에 따라 압수 될 수 있으니, 환승국가/지역의 규정을 확인 바람.

     

    * 한국에서 환승하는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 해외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이라도 security tamper-evident bag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되어 있다면 기내 반입 가능

     

     

     

    기내 반입 금지 예외 대상 물품

     

    의약품

     

    * 처방약품

    - 의사 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

     

    * 시판약품

    -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 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콘택트 렌즈용제(보존액)

     

    * 비 의약품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특별 식이 처방 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음식

     

    * 어린아기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겔, 죽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 유의사항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 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처방전, 약봉투, 진단서 등)을 제시해야함.

    * 예외 대상품목은 1리터 투명 지퍼백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기내 반입 가능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승객이 환승 검색대를 통과할 때 STEB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된다. (인천-부산 내항기 환승시에도 해당)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수하물 규정

     

     

    아시아나항공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비행기 수하물 규정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액체류, 보조배터리, 무게 등)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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