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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준비서류, 비용, 임대인 동의 등)생활 전단지 2023. 3. 7. 15:57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준비서류, 비용, 임대인 동의 등)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대응책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나에게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남겨준다.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
- 전세집을 담보로 임대인이 대출받기 어려워짐
-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임대인을 압박
※ 임차권등기명령은 사실상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걸려 더 빨리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거라는 계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임차권을 근거로 경매에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새로 구하는 전세집의 히스토리를 체크하는 데에도 쓰임.
등기부등본에 과거 임차권등기가 되었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면,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뜻.
반응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한다.
즉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갔거나 전출신고를 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정(서류보완) 명령을 내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임대의 동의 여부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전세집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열흘 정도면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에 내 권리가 기재.
★ 임차권 등기명령 준비 서류 (비용)
- 등기부등본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등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5만원 이하
★ 임대인에게 집 열쇠 또는 도어록 비번 전달 여부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전세집을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말함.
특히 임차인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열쇠와 도어록 비번은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방법 정리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준비서류, 비용, 임대인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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