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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출생신고 준비물 [온라인 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증명서]
    육아 정보 전단지 2021. 5.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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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출생신고 준비물 [ 온라인 출생신고,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 정리

     

    온라인 출생신고 : 정부24
    오프라인 출생신고 : 읍, 면,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준비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아기 출생신고 준비물과 방법은 동일.

     

    • 출생증명서 (출생 산부인과에서 발급, 온라인 출생신고 할때는 스캔필요) 
    • 신고자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부모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 아기 이름 한자이름
    • [추가] 통장사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시 사용)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신고서 샘플

     

    출생신고서 작성 참고

     

    • 출생자의 본(한자) : 아빠의 성(본관)을 한자로 기재

    ※ 만약 엄마의 성으로 본을 따르길 원한다면 혼인신고할 때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제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지만 가능.

     

    • 출생장소 기재 :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

    ※ 자택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의 주소를 기재, 병원 등 기타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차,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ㅇㅇ발 ㅇㅇ행 기차(자동차, 항공기) 중 ㅇㅇ지점"으로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ㅇㅇ항에서 ㅇㅇ항으로 항해중 ㅇㅇ호 선박 내"로 기재.

    출생장소의 주소는 동이나 리의 명칭까지만 기재해도 되며,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병원의 명칭도 기재 가능.

     

    • 출생자의 등록 기준지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기재

    ※ 과거에는 아빠의 본적을 기재하는게 많았지만 지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기입하는게 많아지고 있다.

     

    • 부모의 등록기준지 : 본적을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아기 출생신고 기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0,000원
    7일~1개월 20,000원
    1개월~3개월 30,000원
    3개월~6개월 4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같이 작성 진행.

    출산 선물과 출산 장려금 등이 각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에 조금씩은 다른 양식을 사용.

    아래와 같은 혜택을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통장사본이 필요.

     

    • 출산용품
    • 출산지원금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한국전력 전기료 감면 혜택
    •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 경감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가구는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8세 생일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음)

     

    양육수당

    양육 수당은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로 지원하고, 가정내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는 제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음.

    연령(개월)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개월~취학전 100,000원

     

    ※ 한전 전기료 감면

    한전 전기료 감면신청은 123번으로 전화해서 직접 신청.

    3년동안 전기료의 30%, 최대 16,000원 한도내에서 감면받는 제도

     

    접수 후 2~3일 후에 문자나 알림톡으로 오면 정상등록.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관리하기에 관리사무소에 '출산가정 전기료 감면' 신청했고고, 정상등록까지 됐다고 전달.

     

     

    아기 출생신고준비물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내용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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