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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금융·투자 전단지 2023. 2. 10. 15:57반응형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대출 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금리)
- 대출금리 계산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이자지원금리(추가 이자지원금리 포함)
- ⓐ 기준금리 (클릭 후 '신 잔액기준 COFIX' 확인, 6개월 변동)
- ⓑ 가산금리(1.6%)
- ⓒ 이자지원금리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 다자녀가구 : 1가구 0.2%, 2자녀 0.4%, 3자녀 0.6%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출 관련 은행 방문 시 필요서류
모든 서류 1개월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발급 필요
- '서울시 주거포털' 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및 발급 (서울시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바로가기)
- 신분증
- 전세대출계약서 관련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계약 갱신 건은 기존 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전세계약금 5% 이상 납부영수증 ]
- 재직증명서 (본인+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배우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치) (본인+배우자)
(단, 1년미만 재직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현재 급여명세표-직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발급분 포함)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세대원 조사 : 배우자 신분증 + 내점 (내점불가 시 SMS 문자 동의서 작성 요청)
참고자료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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