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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험용어 (갱신형보험, 비갱신형보험, 종신형보험, 유배당, 무배당,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금융·투자 전단지 2023. 3. 13. 16:57반응형
필수 보험용어 < 갱신형보험, 비갱신형 보험, 종신형 보험, 유배당, 무배당,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보험의 계약관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계약에 대한 수정, 변경, 해약 등의 권한이 있는 사람.
계약의 주체이기에 납입 의무가 있어 실제보험료를 납입해야함.
보험 보장과는 연관은 없지만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
피보험자는 계약의 대상이자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
수익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예로 아동이 피보험자일 경우, 부모가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전부 같을 수도 있고, 전부 다를 수도 있음.
보험료가 갱신된다면 <갱신형보험, 비갱신형보험, 종신형보험>
납부하는 보험료의 변동 여부에 따라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눌 수 있음.
갱신형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3년~5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뒤 나이와 위험률을 다시 산정해 보험료가 조정.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보장이 유지.
비갱신형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내면 혜택을 받는 만기까지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보험.
종신형보험은 만기 시점이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100%지급하는 보험.
갱신형보험과 비갱신형보험은 가입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적절히 선택 필요.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비갱신형 보험이, 중장년층일수록 갱신형 보험에 가입하는게 유리
반응형보험료 운용수익을 돌려받는 다면 <유배당, 무배당>
보험에 가입 시 (유) 또는 (무) 표시가 되어 있음.
보험상품은 유배당과 무배당으로 구분.
유배당 보험상품은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운용하면서 나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보험.
예상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거나 사업비가 덜 쓰였을 경우 생기는 자금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
반대로 무배당 보험상품은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유배당 보험상품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보험료가 무배당보험상품보다 비싼 편이고, 무배당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
따라서 유배당, 무배당 보험상품인지 정확하게 확인 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편이 좋음.
필수 보험용어 < 무배당, 유배당,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갱신형보험, 비갱신형보험, 종신형보험 >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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