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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배려공간 등)
    육아 정보 전단지 2023. 5.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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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혜택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정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 임산부 지원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1.

    서울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23년 신규) 서울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대상 :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 중인 모든 산모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023년 09월 01일 예정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이 기준이라 23년 7월 초 이후 출산한 가정에 해당)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 산후조리원 외 한약조제,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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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2.

    서울시 임산부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24년 신규)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대상 : 서울시에 거주중인 35세 이상 산모

    ◆ 소득기준 : 없음

    ◆ 시행시기 : 2024년 01월 01일 예정

    ◆ 지원내용 :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35세 이상 고령 산모 1인당 융모막, 양수검사, 니프티 검사비를 지원하고 24년부터 시행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3.

    서울시 임산부, 첫째아이 돌봄 서비스

    ('24년 신규)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최대 100% 지원

     

    둘째 이상의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하는 가정의 아이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 부담금을 50%~100%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서비스

     

    ◆ 대상 : 둘째 이상 출산 가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 무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 시행시기 : 2024년 01월 01일 예정

     

    < 둘째 아이 출산 시 아이돌봄이 이용 비용 >

     

    유형 중위소득 기존본인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
    (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
    (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
    (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
    (50% 지원)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 (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23년 추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차까지 확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이용까지 확대하기로 함.

     

    ◆ 대상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 신청기한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소득기준

    없음

     

    ◆ 시행시기

    즉시

     

    ◆ 지원내용

    교통비 70만원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기차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온라인
    - 정부 24홈페이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5.

     

    서울시 임산부 배려공간

     

    ('23년 신규)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를 보다 세심하고 안전하게 배려라기위해, 지하철역과 박물관, 관공서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 임산부 배려공간 : 승강기 내,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산부를 위해 해당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

     

     

    ◆ 시행시기

    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서울시 임산부 혜택 지원 정리 완료.

    서울시 임산부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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